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사 목록 등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블랙엣지뉴스 = 유은상 기자] 지난 18일 감사원의 심평원에 대한 청구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청구 사항의 요지는 ①법적 규정이 아닌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입원료를 일률적으로 삭감, ②한방 의료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원료 심사를 강화, ③한방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등 편파적으로 심사한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위 청구사항들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다만, 감사원은 심평원이 입원료 심사를 강화한 이후 심사위원이 심사지침을 적용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목록을 공고하지 않아 심사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면서 심평원장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시 심사지침을 적용할 때 활용하는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의 공개를 누락하는 등으로 심사업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