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감사원은 2025년도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25년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으로 총 789개의 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신규지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1개) : 우주항공청
- 공공기관(2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지방공공기관(5개) : 강릉관광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충북개발공사
- 대학교(50개) : 강원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정원의 감소에 따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기관에서 해제되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