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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채용기준 어기고 경력직 채용해 물의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5-03-18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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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자격요건 미충족자 7명 경력직 임용

감사원의 경기도교육청 정기감사 결과, 경기도교육청이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응시자 7명을 경력직으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령상 자격요청 미충족한 최종 합격자 현황, 출처: 경기도교육청 기관정기감사 보고서</span>>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4회의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채용 공고문에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한 차례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서류전형에서도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퇴직 후 3년이 지난 응시자를 탈락시키지 않았다.


그 결과, 최종 경력의 퇴직일로부터 짧게는 3년 1개월, 길게는 10년 8개월이 경과한 응시자 7명이 최종 합격하여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임용 예정 직급·직위와 상응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며 "앞으로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공고문에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자격 제한 요건을 명확히 포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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