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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6개 권역 돌며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설명회 연다
  • 강호림
  • 등록 2025-03-18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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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권역별 설명회 개최(3.18~4.25)…청탁금지법령 주요 내용, 사례·판례 등 소개, 현장 의견 청취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법 적용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소개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안내한다.

 

특히 법령 개정으로 자주 질문하는 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 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시 유의할 점 등 제도 운영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참석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기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에 많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청탁금지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연번권역날짜장소
1강원, 인천2025.03.18(화) 오전서울 포스트타워
2경기2025.03.18(화)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3전라, 광주, 제주2025.04.03(목) 오후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경상, 부산, 울산, 대구2025.04.17(목) 오후대구 엑스코
5서울2025.04.18(금) 오전/오후서울 포스트타워
6충청, 대전, 세종2025.04.25(금) 오후정부세종청사



*출처: 국민권익위원호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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