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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소극적 대응 물의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4-14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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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생 사실 인지하고도 방치…3건 중 1건은 조사조차 없어
  •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사건 축소 의혹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비위 등 관련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3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1건에 대해 아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명백한 업무 태만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무를 방기한 것은 조직적 은폐에 준하는 중대한 태만”이라며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초까지 총 3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보고받고도, 이 중 1건은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소극적 대응이 지적됐다.


특히 조사하지 않은 1건은 피해자의 내부 제보와 부서 내 보고가 모두 있었고 공단 임원들은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리부서에서 관련자 진술이나 사실 확인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조직 내에서 괴롭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직 차원에서 외면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는 내부고발창구에 제보하고, 사건을 상급부서에 공식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사건 축소 또는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및 징계 등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조치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 제보 및 내부 보고가 있는 경우, 최소한 관련자 면담과 사실 조사에 착수해야 함에도 공단은 이를 무시한 채 사안을 종결시켰다.

 

감사원은 중구청장에게 해당 부서 및 관계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고, 향후 공단이 직장 내 괴롭힘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교육 및 내부규정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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