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국립대학교가 대학원 조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보 인사발령을 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주의 촉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신고 내용, 출처: 감사보고서>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2024년 5월, 대학원 조교 A씨는 상급자인 팀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에 학교는 6월에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팀장 B씨가 A씨와 장기간 구두 대화를 피하고 공문으로만 업무를 지시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에서는 행위자에 대해 징계할 사안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문 종결하였다.
한편, 한경대학교는 A씨에 대하여 조교 업무에 적합한 학과 등으로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근거로 본인 의사 확인 없이 다른 학부로 전보 발령했고, A씨는 이에 대해 부당 전보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동위원회는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 학교에 전보 취소를 명령했다. 한경대는 뒤늦게 A씨를 원직 복귀시켰다. 이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도 학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주의 촉구 조치를 내렸다.
한경국립대는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시켜 조사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절차를 더욱 엄격히 준수하겠다"고 해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