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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귀농귀촌 플랫폼 용역 추진 중 ‘부당 관여’ 논란…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 일부 인정”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5-23 16: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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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사업 관련 감사 결과 발표
  • 특정 업체에 2.6억 원 규모 계약 몰아줘
  • 개인적 이익 추구 없고, 부정한 목적도 불분명하여 적극행정면책 일부 인정

감사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감찰정보 등 공직비리 점검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추진한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서 계약 관리와 하도급 과정에 부적절한 관여가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책임자로 지목된 농식품부 A씨는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의 검토 결과, ‘개인적 이익이나 부정한 목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이 일부 인정됐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 A씨는 농정원이 주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자의 지위에서, 농정원 사업담당자 및 용역업체 관계자에게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수차례 요구했다. 특히 해당 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했으며, 결과적으로 이 특정 업체는 3건에 걸쳐 총 2.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등에 근거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를 무시한 채, 설계변경·과업 변경 심의절차를 소홀히 한 채 사업 진행을 주도한 정황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농정원에 대해 중복 과업 삭제에도 불구하고 총 9억 원에 달하는 용역대가를 감액하지 는 등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태만히 한 점,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해 사전 결재한 내부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점, 삭제된 과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용역 완료보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전액을 지급하는 등 용역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해 일부 문책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으며, 향후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펀,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A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고,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비록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었으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한 명확한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비록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공익적 동기와 명확한 사익 추구 정황의 부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책을 일부 인정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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