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나주시가 2021년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 결과로 시정 통보받은 사안에 대해 수년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총 3억 6,800여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사건의 발단은 2021년 10월 전라남도의 주민감사였다. 당시 전라남도는 나주시가 안심귀가버스사업 보조금을 중복 산정하여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비용을 제외한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및 과다 지급분 환수를 요구했다. 나주시는 이에 대해 “조정 및 회수 완료”라는 내용의 계획을 보고했지만, 실상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는 2020년 보조금 중 1억 8,566만 원, 2021년 보조금 중 8,386만 원 등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을 회수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회수하거나 아예 착오로 완료 처리했다. 감사원은 이를 담당자 이직과 인수인계 미비, 팀장과 과장의 관리 소홀 때문으로 보았다.
심지어 2022~2023년에는 보조금 지급과 실제 발생원가 간 괴리가 심해, 1억 원에 가까운 추가 회수 필요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주민감사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 통제 수단”이라며, “감사결과를 무시한 채 예산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하며, 나주시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여 간 과다 지급된 안심귀가버스사업 보조금 총 3억 6,800여만 원에 대한 환수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감사 결과에 따라 통보된 시정 조치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관련자 5명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