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결과, 버스노선 운영권과 관련한 불법적 관행이 드러났다.
<화성시 마을버스, 출처=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9년부터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및 ‘도시형 교통모델’ 등의 사업을 통해 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2년 단위의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신규 버스 노선을 위탁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공모를 통해 정당하게 선정된 업체가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화성시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밝혀졌다.
2019년 진행된 H2 노선 공모에서, A업체와 B업체가 경쟁했고, A업체가 97점, B업체가 78점을 받아 A업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하지만 A업체는 노선 운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관리 노선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공영버스 8대와 함께 노선 운영권을 8억 2,400만 원에 B업체에 양도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화성시는 2019년 7월 15일 해당 거래를 승인하고, B업체에 한정면허를 부여했다. 결국 입찰에서 탈락한 B업체가 해당 노선을 운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에도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다른 노선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권이 양도·양수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성시 조례에 따르면, 한정면허는 공개 절차를 거쳐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부여되어야 하며, 특정 업체 간의 사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면허를 부여받은 업체가 운영을 포기할 경우 재공모 등의 절차를 통해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기존 선정 업체가 탈락한 업체에 노선 운영권을 넘기는 것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이를 "입찰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로 판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화성시가 운영권 거래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공정한 입찰 및 운영 절차를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운영권이 B업체에게 불법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하고, 운영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운수업체 간 불법적인 운영권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