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은 제외)를 신고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갑질 유형 | 예시 |
민원인에 대한 갑질 | 인·허가 등 담당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공계약에 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 부하직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사적노무 요구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
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갑질행위(예시)>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려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