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우리 사회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해, 2025년 2월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며,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2019. 2. 21. 선고 2018248909),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여 추진할 것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하였다.
한편, 인권위는 법정 정년을 상향하는 것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을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고령층 계속 근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부가 노동시장 실태조사 결과, 법원의 판례 등을 바탕으로, 고령근로자 고용 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증가 부담과 정년 연장 시 동반되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 감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도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비롯해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 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