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관련 행정처리를 부적정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시민 433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청구인 A 씨를 포함한 시민 433명은 2024년 8월, 평택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제한 기준을 위반한 부지에 대해 사업계획을 '적합'으로 통보하고, 관련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건축신고를 수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해당 부지가 주거 밀집지역과 정온시설, 하천 등에서 1,000m 이내에 위치하여 현행 법령상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평택시가 무리하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결과, 평택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적합하지 않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해당 부지는 인근에 아파트 단지(881세대), 마을(88세대), 병원 및 하천 등이 존재해 입지 기준에 명백히 어긋났음에도, 평택시 관계 공무원들은 과거 허가 이력을 근거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임의 판단하고 법적 검토 없이 적합 통보 및 건축신고 수리를 진행하였다.
<평택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 설치 시설 위치도, 출처: 감사원 감사보고서>
이러한 행정처리로 인해, 입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주민 생활권 인근에 설치될 가능성이 생기며, 주거환경 악화, 악취 및 소음 민원 증가, 정온시설 기능 저해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됐다. 더불어, 해당 사업자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 실제 착공까지 이뤄져, 향후 더 큰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다.
감사원은 평택시의 행정처리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평택시장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하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허가 협의 절차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평택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과 적정한 법령 검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폐기물 관련 사업계획서 및 건축신고 검토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