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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6천7백만원 빼돌려
  • 강호림
  • 등록 2025-05-23 16: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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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단 조작, 중복 청구, 허위 사용 등 3단계 수법으로 횡령

2024년 하반기,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에서 복리후생비, 특정업무경비, 특근매식비 등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 감사는 회계·감찰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고금 유용 정황이 포착된 데 따라 실시된 것으로,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1년여에 걸쳐 약 6천7백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부지방국세청 전경,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조사 결과, 당시 복리후생비 지급 실무를 맡았던 A 씨(지출 및 지급 결의 문서 기안자)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6,7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허위 명단 등록, 동일 인물 중복 기재, 미지급 대상자를 포함시켜 지급액 부풀리지, 정부구매카드 사적 사용 등의 방법으로 횡령을 지질렀다.


- 맞춤형 복지비: 지급 대상자 명단에 허위로 본인 이름을 추가하거나, 동일 인물을 중복 기재하여 총 7회에 걸쳐 2,265만3460원을 횡령

- 직원정보자료수집비(특정업무경비): 미지급 대상자를 포함시키고 지급총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총 10회, 1,739만 원 횡령

- 특근매식비: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구매카드로 유흥주점 등에서 180회에 걸쳐 총 2,707만8500원을 사적으로 사용


특히 A 씨는 한 날에만 최대 195만 원을 여러 카드로 나눠 결제하거나,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수법으로 횡령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상급자 결재라인도 무용지물… 조직적 허점 드러나


A 씨는 이러한 허위 기안 문서를 팀장(B 씨)과 과장들의 결재를 받아 최종 집행했다. 그러나 결재권자들은 명단의 중복 여부, 총액의 적정성, 실제 초과근무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하였다.


특히, 팀장 B 씨는 A 씨로부터 횡령 사실 일부를 보고받고도 이를 감사관실이나 상부에 알리지 않아 사건 조기 파악과 대응이 무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횡령 금액 중 일부는 5년 시효 소멸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징계 기준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을 요구하고, B 씨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비위 사실을 인사자료로 통보하여 향후 인사 조치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세청 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절차 및 통제 체계의 전면 개선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디브레인 등 디지털 회계 시스템이 있더라도, 입력 정보의 정확성, 명단의 실명 검토, 시간대별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의 관리가 부실하면 횡령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 집행 전 과정의 2단계 검토 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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