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법적 허가 없이 영리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복무 관리가 미흡했다"며 화성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2024년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화성시 정기감사를 통해 공무원이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겸직 허가 없이 농업진흥구역 내 부지를 임대해 영리 활동을 벌인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 소속 한 공무원 A는 자신의 명의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사업 운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될 경우에도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공무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공장 운영을 승인받고, 이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얻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다른 공무원 B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을 택배 창고로 사용하면서 이를 임대하는 영리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진흥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특정 용도로의 변경 및 임대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이를 위반하고 별도의 겸직 신고 없이 농지 일부를 택배 창고 용도로 전환해 사용하고,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영리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며, 해당 사례는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화성시는 복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